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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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학부모 대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제공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지속적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이어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자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학부모 A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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