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3일부터 10일까지 뱃길 등 해양 안전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 연휴가 길어 3∼1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와 겹치는 대조기 기간(7∼10일)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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