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획수사에 나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한 IoT를 부착하지 않고 해마다 평균 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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