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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