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총 51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73개소 대비 17개소(0.7%)가 증가한 2,390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전년 4,308건 대비 23건(0.5%) 감소한 4,2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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