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시청사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을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고 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과 관련 감사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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