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3주 만에 신고 1247건 접수…77%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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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침해 3주 만에 신고 1247건 접수…77%가 ‘임금체불’

이 밖에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99건,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혀진 사건 18건이었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3주간의 기간에 124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77%가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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