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숫물이 바위 뚫었다”…‘특허괴물’에 4조 국부유출 막은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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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숫물이 바위 뚫었다”…‘특허괴물’에 4조 국부유출 막은 주역들

“낙숫물이 바위를 뚫었습니다.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는 것만 같았는데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하니 법정에서 일어나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웃음) 국세청이 33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한 과세권을 인정 받은 건 셀 수 없이 많은 직원들의 노고로 이뤄낸 쾌거다.

미등록 특허 소송의 쟁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를 사용하고 내는 특허사용료(로열티)에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 팀장은 “대법 판결이 있긴 했지만 국세청은 과세를 계속했고 소송도 계속 당해서 2000년대 후반과 2014년, 2018년, 2022년 등 대법원에서 번번이 졌다”며 “대법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심리도 안 해주고 곧바로 기각한 사건도 십수 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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