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숫물이 바위를 뚫었습니다.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는 것만 같았는데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하니 법정에서 일어나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웃음) 국세청이 33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한 과세권을 인정 받은 건 셀 수 없이 많은 직원들의 노고로 이뤄낸 쾌거다.
미등록 특허 소송의 쟁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를 사용하고 내는 특허사용료(로열티)에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 팀장은 “대법 판결이 있긴 했지만 국세청은 과세를 계속했고 소송도 계속 당해서 2000년대 후반과 2014년, 2018년, 2022년 등 대법원에서 번번이 졌다”며 “대법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심리도 안 해주고 곧바로 기각한 사건도 십수 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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