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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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에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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