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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