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마권 구매 한도(1인 1회 10만 원)를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무려 1만여 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실제 처분은 경고와 퇴장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정식 운영하면서 경주당 구매한도를 5만 원으로 강화해 초과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뿐 , 실효성 있는 조처 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구매상한을 원천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발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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