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와 이상일 시장 음해 경기신문에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방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 시와 이상일 시장 음해 경기신문에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방침

용인특례시는 경기신문의 9월30일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이란 제목의 기사, 9월29일자 ‘공원 가른 도로, 4년째 지연된 ‘용인포레’ 입주 준비‘ 제목의 기사가 허위사실로 시와 시장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임시도로 개설은 삼가2지구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키로 했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삼가2지구 사업자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상일 시장이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신문 보도는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협약에 따라 진입도로를 추후 개설하면 임시도로 철거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기신문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