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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