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비를 들여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선지급하며 당장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한편, 관련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 관련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으로, 일단 청년들의 피해 구제에 나서는 동시에 청년임대주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 구제에 더해 청년안심주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관리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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