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필수로 둬야 한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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