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0월분 바우처는 우선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쓰던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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