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중계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선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있는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은 중계를 불허한 사정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재판 중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