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 고양시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 관련 시의 항소 계획이 법무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항소 승인을 요청했지만 항소 마감일인 30일 법무부는 항소포기 지휘를 통보한 것.
시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했지만 위법이 인용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돼 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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