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웠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면서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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