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 감따다 체포된 고령자에게 1시간 넘게 수갑…"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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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 감따다 체포된 고령자에게 1시간 넘게 수갑…"인권침해"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웠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면서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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