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은 “담당 경찰관(피진정인)이 체포 당시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파출소 도착 이후 장시간 동안 수갑을 채웠다”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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