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을 수 없다며 내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앞서 형사합의34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에 대한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자 병합을 요청해 '이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