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과일 600kg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A선과장은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귤을 인위적으로 익히고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다적발됐다.
적발된 감귤 600kg은 원칙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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