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11∼12월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민간 사업자들이 청년안심주택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에 관한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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