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에 관여 중인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129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권한은 유지하되, 수사 및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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