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되려면 전문의·치료사 1명 이상 갖춰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되려면 전문의·치료사 1명 이상 갖춰야

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등을 평가한 뒤 지정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