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등을 평가한 뒤 지정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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