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음저협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함저협,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음저협 고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는 것이 함저협 주장이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