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 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 소장 B씨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교량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의 일종)가 붕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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