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부도 위기에 놓인 본인 회사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B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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