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급증..이미 지난해 건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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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급증..이미 지난해 건수 초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의 77%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중 965건(77.3%)이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사법 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이 190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건이 99건, 법 위반 없음이 1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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