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분 30% 지원…방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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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분 30% 지원…방침 바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경남도가 방침을 바꿔 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한다고 2일 밝혔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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