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 효율화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장관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은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에 책임을 높여 재정 운용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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