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폐공장 등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유주에게는 빈 건축물 관리의무가 생기며, 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철거한 후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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