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A아파트는 사업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환경법령상의 외부 소음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도로변에 1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소음 기준 합리화로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사업비 절감, 가구수 증가 등 '1석3조'의 트리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음 관련 적용 기준이 사업부지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니 같은 도로를 두고도 방음벽 설치 기준이 달라져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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