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3주간 1천247건 신고…77%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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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3주간 1천247건 신고…77%가 임금체불

고용노동부가 최근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의 77%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이었으며,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이 190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건이 99건, 법 위반 없음이 18건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9천529건, 체불 금액은 1천1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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