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촌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추석 명절을 전후로 부가가치가 높은 송이, 능이, 잣 등 국유임산물을 양여한다고 2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과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년간 국유림 내 송이·능이·잣 양여로 발생한 주민 소득은 21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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