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재정분석지표에 반영해 이자 수입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한다.
또 지자체 금고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평가해 지방재정 수입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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