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경영 사항을 누리집 등에 두 차례 이상 공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이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합공시를 위한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시행령에 경영공시 의무 관련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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