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앞에는 SK하이닉스의 10년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덮으려는 듯한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이날 대질에 동석한 13년 차 SK하이닉스 재직자 김 모 씨의 증언은 공무원들의 주장을 더욱 무색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CEONEW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