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올해보다 3.18% 인상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며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 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 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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