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t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