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국가 책무 명시·민관 협력체계 마련 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제도화 △투자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방지 규정 신설 △분쟁조정 절차 확립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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