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망명을 허가받은 이민자에게 자동으로 영주권과 가족 상봉 권리를 부여하던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난민 지위를 받은 이민자는 현재 5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불법 입국한 난민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이민자나 영국 시민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리는 불공정한 제도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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