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상소 못하는 나라 많다? 사실과 달라…무죄 유지율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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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상소 못하는 나라 많다? 사실과 달라…무죄 유지율도 오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에는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 발언한 것이 국제비교법적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또 “검사가 무죄 사건을 무리하게 상소한다”며 현재 2심과 3심에서의 무죄 유지 비율을 언급했으나 이 또한 실제 통계와는 오차를 보였다.

미국은 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 검사가 상소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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