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⑥ 변화 기로에 선 법관평가제…'외부개방이냐 현 제도 유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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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⑥ 변화 기로에 선 법관평가제…'외부개방이냐 현 제도 유지냐'

여당이 5대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내놓으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정 대표는 발의 이유로 "현재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고, 평가 기준, 평정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방식이 다양한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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