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추석 연휴(10월 3~9일) 기간 국민들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전인 2일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식 매매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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