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배터리 분리 때 '30% 이하' 잔량 기준 초과…원장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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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배터리 분리 때 '30% 이하' 잔량 기준 초과…원장 "80%였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이 화재 발생이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 가장 큰 두 개 배터리 업체의 작업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두 회사 모두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한다고 돼 있다"며 "원장은 이런 사항을 추가로 보고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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