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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