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일 부정청탁및금품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벌금 400만원과 120만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계좌번호만 전달했을 뿐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회식 참여자에 대한 가액을 나누면 법에 저촉되는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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