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2심도 무죄…"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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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2심도 무죄…"단정 어려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폭행 등에 의한 것이었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데 이러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2월1일 사이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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