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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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22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동아건설은 7월과 8월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8월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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